서류발급 안내

온 가족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주치의 병원

더케이부산병원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더케이부산병원은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,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구비서류 확인 후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
방문 전 아래의 절차와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서류 발급 절차

  • 외래 방문 및 퇴원 후 발급 시 (환자 본인 방문 시)
    • 01. 접수/수납 창구 방문 및 신분증 제시
    • 02. 해당 진료과 접수 및 대기
    • 03. 주치의 진료 및 원무과 수납 (진단서/소견서 등 의사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)
    • 04.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수령
  • 입원 중 발급 시
    • 01. 퇴원 1~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신청
    • 02. 퇴원 수속 시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및 서류 일괄 수령

신청자별 필수 구비서류

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, 의료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1가지라도 누락되면 서류 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.
(모든 신분증 및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됩니다.)

신청자 구분 필수 구비 서류
환자 본인
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1.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
  • 2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)
  • 4.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
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직원 등)
  • 1. 신청자(대리인)의 신분증
  • 2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
  • 4. 환자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
환자가 미성년자
(만 14세 미만)
  •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환자와의 관계 명시)
※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병원 내에 비치되어 있으며, 더케이부산병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서명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, 도장이나 지장은 불가합니다.

주요 발급 서류 및
유의사항

  • 일반 진단서 및 소견서: 의사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한 서류이므로,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 영상 자료 (CD/DVD) 복사: 타 병원 진료를 위해 X-ray 등의 영상 자료 복사가 필요한 경우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
발급 시간 및 수수료 안내

  • 발급 시간

    평일: 09:00 ~ 17:00
    토요일: 09:00 ~ 12:30
    (단, 의료진 근무표에 의거해
   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)
    (※ 점심시간 및 일요일,
    공휴일은 제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.)

  • 발급 수수료

    각종 진단서, 소견서, 의무기록 사본 복사비, 영상자료 CD 복사비 등은보건복지부의 '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'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  상세 비용은 원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 [비급여 안내]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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